[EZEL소식] 교정치료의료비 공제 혜택 가능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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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.이젤치과

작성일.2019-01-15 19:01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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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정치료의료비 공제혜택, 받을 수 있는 경우>

 

1.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 발육장애

2.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

3. 양측으로 1개 치아씩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

4.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

5. 악안면 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전 위 아래 앞니의 전후 교합차가 10mm이상인 경우

6. 위 아래 앞니의 중절치 정중앙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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