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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.이젤치과
작성일.2019-01-15 19:01:35
조회.1,929
댓글.0
본문
<교정치료의료비 공제혜택, 받을 수 있는 경우>
1.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 발육장애
2.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
3. 양측으로 1개 치아씩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
4.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
5. 악안면 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전 위 아래 앞니의 전후 교합차가 10mm이상인 경우
6. 위 아래 앞니의 중절치 정중앙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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